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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치과 스케일링 아픈가요? 건강보험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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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과치료 중 가장 기본적인 진료가 바로 스케일링인데요. 치과에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으면 스케일링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케일링이란

치아와 잇몸 주변에 붙어있는 치석, 석회화된 치태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보통 물이 나오는 초음파기구로 제거하게 됩니다. 치석은 쌓이면 쌓일 수록 잇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가 녹아 치아가 흔들거리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에 스케일링을 받아 치석을 제거해주는게 좋은데요. 보통 6개월에 한번정도 받아주는게 좋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1년에 한번 가능해서 1년에 한번은 꼭 보험적용을 받아 스케일링을 받아주는게 좋습니다.

 

스케일링하면 아픈가요?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주변에 생긴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라 기구가 잇몸에 닿으면 아플 수 있고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 노출되는 치아면이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은 날은 치아가 자극받지 않도록 되도록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린 증상은 일주일 이내로 사라지게 됩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파인다?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치아가 파이지 않습니다. 치아가 파이거나 빈 느낌은 치아와 잇몸에 붙어있던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잇몸 사이에 치석이 자리 잡았던 공간이 비어있게 되어 느껴지는 것입니다.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치석이 빠져나간 자리 때문인데 그 공간이 보기 싫다고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은 더욱 내려가게 되어 공간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 치석을 방치하게 된다면 여러 잇몸질환이 생기게 되므로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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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보험적용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1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1만 5천 원 정도이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면 비용은 5만 원 정도입니다. 횟수 갱신은 1월 1일에 갱신으로 만약 12월 31일에 건강보험적용으로 스케일리을 받아도 다음날인 1월1일에 또 건강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받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1년 주기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됩니다. 

 

치과치료는 미루지 말고 제 때에 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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